기업보험 보상안내
사고대처
손해확대의 방지
보험사고 발생시에는 손해의 확대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 및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를 게을리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고현장보존
사고발생 즉시 현장조사가 필요한 재물보험의 사고는 사고현장을 최대한 보존하여야 하고, 부득이 현장보존이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한 시진 촬영 및 그 손해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손해와 관련된 입증서류는 최대한 보존해야 합니다.
소방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
도난사고의 경우에는 관할경찰서 등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회사의 사고발생 통보
사고발생시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사고발생사실을 통보(구두, 전화, 서면, 인터넷)해야 합니다. 지연통보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김민정
필요서류
보험금청구 및 수령 시 기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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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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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취인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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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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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보험금 수령을 타인에게 위임할 때
사고원인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화재신고 시화재 증명원(소방서)/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발행, 필요 시 지구)
소방서 출동이 없었던 경우에는 목격자 진술서로대신
도난사고 시도난신고 접수 확인서(경찰서)
파손사고 시사고 경위서/목격자 진술서
풍수재사고 시기상 증명원(기상대)
원인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현장 사진
피보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세무서)
등기부등본(법원등기소) : 건물 손해시에 만 해당함
계약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 시임대차 계약서
임가공 계약 시(원,하청)임가공 계약서
공사 계약 시공사 (원,하)도급 계약서
상품판매계약 시상품 판매와 관련한 계약서
위수탁 계약서, 대리점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질권설정계약 시질권 설정 확인 서류 및 감정평가서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