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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보험

최종 수정일: 2021년 3월 12일

기관기계종합보험(CMI, Comprehensive Machinery Insurance)

기관기계종합보험

(Comprehensive Machinery Insurance)은 All Risks Policy로, 보통약관상 특별히 보상 하지 않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우연하고 급격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기계, 건물 등(보험 목적물)에 발생하는 물리적 손해나 손실 or 손실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업의 영위가 중단되거나 방해되어 발생하는 이익의 상실 손해를 담보합니다


기관기계종합보험의 장점

담보 범위가 포괄적임

기계, 건물 등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포괄적인 위험 담보

(Ex. 화재, 폭발, 자연재해, 기계적 파손, 침하, 사태 등)

보험설계, 보험조건 설정이 명확함

신조달가액이 보험가입 금액이므로 일부보험 가능성이 적고, 합리적인 보험료 거수 가능

Claim 발생시 분쟁의 소지가 적다

보험 가입 시부터 담보범위 및 목적물이 분명하므로 분쟁의 소지가 적음



기관기계종합보험 상품내용

제1부문 재물손해담보 주요 보상하는 손해

- 기계, 전기장치의 기계 및 전기적 고장

- 화재, 낙뢰, 폭발, 도난

- 항공기에 의한 충돌, 항공기의 낙하물에 의한 파손

- 지진, 서리, 눈사태, 얼음

- 화산활동, 해일

- 해일, 폭풍우, 홍수, 범람 혹은 기타 수재

- 침강(Subsidence), 산 또는 바위사태 혹은 유사한 지각변동

- 부유물 관련 면책


아래와 같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수상태양광은 물 위에 떠있는 부유물이기에 아래 면책 조항에 대한 사전 논의가 필요합니다.


Section 1 . Operational material damage

9.1. Property excluded

9.1.4. motor vehicles licensed for public roads, railway locomotives, rolling stock, floating equipment, ships, vessels, aircraft, spacecraft;

- 약관에서 면책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기타 위험


제1부문 재물손해담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전쟁 및 유사 위험(War and Allied Risks)

- 핵 위험(Nuclear Risks)

- 고의적 행위(Willful Acts)

- 건설, 조립 중인 자산

- 설치 후 성능 테스트를 받기 이전의 기계, 전기, 전자 장비

- 제작 테스트, 수리, 청소, 성능향상, 변경 및 개량작업 중 입은 손해

- 일반차량, 기관차, 항공기, 각종 운반

- 토지, 배수설비, 암거, 도로, 철로, 댐, 저수지, 시추장치, 방파제, 호안 등

- 화폐, 유가증권, 각종 보석류, 문서 등

- 동물과 식물

- 보험 기간 개시일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결함에 대한 손해

- 위험 물질의 방출에 의해 초래되는 손해

- 연료, 전기, 스팀이나 냉매제 등의 공급 부족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

- 제작자, 공급자, 계약자에 의한 손상이나 손해

- 법이나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대체비용의 증가분 손해

- 점진적 부식이나 침식 등에 의한 피해

- 주위 온도나 습도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초래된 손해

- 원인을 알 수 없는 유실이나 손실 또는 단순히 재고조사 기간에 발견한 유실이나 손실

- 기타 약관에서 정한 사항


제2부문 기업휴지담보 주요 보상하는 손해

보험기간동안에 제Ⅰ부문(재물손해)에서 담보되는 우연하고도 급격한

물리적인 손해나 손실의 직접적인 결과로

- 피보험자의 사업의 영위가 중단되거나 방해되어 매출액 감소(Reduction in Turnover)

- 작업비용증가 (Increase in Cost of Working)로 인해 발생한 총이익 상실(Loss of

Gross Profit)을 보상



제2부문 기업휴지담보 개별 면책사항

아래의 사항으로 야기된 총이익 상실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제Ⅰ부문(재물손해)에서 담보되는 우연하고도 급격한 물리적인 손해나 손실과 관련

없는 상황

- 변경, 추가 및 개선 작업으로 인한 공사 지연

- 어떠한 공권력에 의해 부과된 제한 혹은 명령으로 인한 공사지연


- 기타 약관에서 정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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