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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장 화재보험

최종 수정일: 2021년 3월 18일


상품개요

우연한 화재, 벼락(낙뢰) 및 폭발(파열)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한 물건에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손해, 이에 따른 소방손해 및 피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화재위험 이외에도 도난위험, 지진위험, 풍수재위험, 전기위험 등 다양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추가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안내

[가입대상]

  • 물건 : 주택을 제외한 모든 물건(공장 및 일반물건)

  • 목적물 : 건물, 기계, 구축물, 동산, 재고자산, 집기비품 등

[보험기간]

  • 기본 1년, 2년, 3년 중 선택 가능(1일 ~ 3년까지 자유롭게 선택 가능)

  • 보험 증권에 기재된 시기는 보험개시일의 16:00, 종기는 만기일의 16:00

[보험료 할인]

  • 2년 가입시 1년 보험료의 175%

  • 3년 가입시 1년 보험료의 250%

[보험료 납입방법일시납가입시 필요사항]

  • 사업자 등록증

  • 목적물 소재지

  • 목적물별 보험가입금액

  • 건물의 구조 및 용도

  • 영위업종

  • 공장인 경우 최종 생산품

  • 보험가입 대상이 건물이 아닌 경우 그 대상을 설치/보관한 건물 및 장소


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 화재, 벼락으로 인하여 보험가입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

  • 화재, 벼락으로 인한 소방손해

  • 화재, 벼락으로 인한 피난손해(피난지에서 보험 기간내 5일 동안 발생한 화재, 벼락으로 인한 손해 및 소방손해 포함)

  • 사고현장에서의 피해 잔존물을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손해액의 10%한도)

  •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화재가 났을 때 발생한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그로 인한 화재손해 포함)

  • 보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수건물에 첨부되는 특약으로 화재로 인하여 건물소유주가 제 3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담보


[구내폭발손해담보]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 파열로 보험의 목적이 입은 손해 보상

단, 기관, 기기, 증기 기관, 수도관 등의 물리적 파열로 인한 손해는 보상 제외


[기업휴지손해담보]


화재보험에서 보상되는 손실 원인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생산이나 영업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발생하는 휴업손실 보상


[자기부담금]


손해액에서 일정금액을 제외하고 보상하는 약정

단, 자기부담금을 설정하는 경우 보험요율 인하효과 발생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1년 미만의 단기 계약과 1년 초과 3년 이하의 장기 계약도 가능합니다.

납입방법

보험료의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아래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 목적물의 소재지

  • 건물의 구조 및 용도 : 두 개 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각의 구조 및 용도

  • 영위업종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건물이 아닌 경우 설치, 보관된 장소

  • 목적물별 보험가입금액

지급제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 알아두셔야할 사항

보험계약체결시,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이하”보험가액”)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시에 보험가액을 산정 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평가보험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목적물의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거나 경기변동 등 으로 보험가액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초과보험(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을 이유로 보험가입금액 의 감액을 청구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조정을 통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안내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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