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종합보험
- 메리트에셋
- 2021년 3월 2일
- 5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1년 3월 18일
상품개요
재산종합보험은 정유Plant, 종합화학Plant, 백화점, 대형할인점, 사무용건물, 놀이동산, 위락단지 등 대형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화재보험, 기계보험, 기업휴지보험, 배상책임보험을 하나로 통합한 종합보험입니다. 따라서 각 위험을 해당 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가입안내
[가입대상부문]
제1부문 :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 비품, 동산 등
제2부문 : 기계장치
제3부문 : 고정비 또는 이익상실
제4부문 : 제 3자에 대한 법적인 배상책임
[사업장]
공장 : 각종 대형공장, 정유Plant, 종합화학Plant 등
공공시설 :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업무용시설 : 사무용 건물 등
위락시설 : 놀이동산, 위락단지 등 기타의 대형시설
[보험기간]
1년을 원칙으로 1년 이상의 장기 또는 1년 미만 단기가입 가능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기는 보험개시일의 00:01, 종기는 만기일의 00:01
[보험료 납입방법일시납가입시 필요사항]
목적물 소재지
목적물별 보험가입금액
건물구조(공장 부속건물) 및 용도
영위하는 업종 및 최종생산품
보험가입 대상이 건물이 아닌 경우 그 대상을 설치/보관한 건물 및 장소
보장안내
[주요 보상하는 손해]
제 1부문 (재물위험담보)
보험기간 중에 본 증권에 명기된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본 증권에서 면책으로 하고 있지 않은 여하한 원인에 직접적으로 또한 전적으로 기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인 재물손해, 즉, 화재, 낙뢰, 폭발, 지진, 폭풍우, 우박, 항공기 또는 차량에 의한 손해, 연기, 붕괴, 자동살수장치 누출(Sprinkler Leakage), 폭력, 침입에 따른 도난,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명기되지 않은 모든 사고 보상
제 2부문 (기계위험담보)
재질, 설계, 건설, 조립상 결함
진동, 조절불량, 부품의 느슨함, 안전장치의 고장 등
과전압, 부전압, 절연체의 하자, 단락, 누전, 방전, 정전기
능력부족, 기술부족, 종업원 또는 제3자의 부주의
추락, 충격, 충돌 등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명기되지 않은 모든 사고
제 3부문 (기업휴지위험 담보)
보험기간 중에 본 증권에 명기된 구내에서 피보험자가 영위하는 조업이 이 보험의 제 1부문(재물위험)과 제 2부문(기계위험) 담보상에서 보상 가능한 사고의 결과로 중단 또는 휴지되었을 경우에, 보험자는 이 부문하의 제 규정에 따라 그러한 중단 또는 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액 보상
제 4부문 (배상책임위험 담보)
보험기간 중 본 증권에 명기된 담보지역에서 발생한 제 3자에 대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손해배상청구 및 소송관련 비용 보상
일반 배상책임(피보험자의 시설/업무로 인한 배상책임과 생산물 배상책임을 보상)
북미지역 수출품에 대한 생산물 배상책임(북미지역 수출품으로 인해 발생한 제3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보상)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통
전쟁, 침략, 외적행위, 적대행위, 내란, 전쟁유사행위 등
모반, 소요, 군사적 봉기, 반란, 혁명, 군사력, 찬탈자 폭력
조직관련 일인 또는 다수인의 테러행위
적법한 기관의 몰수, 국유화, 징발, 수용에 기인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 점유의 박탈
타인에 의한 건물의 불법점유에 기인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 점유의 박탈
공공기관의 명령에 의한 재물파괴
핵무기 원료
이온방사, 핵연료, 핵폐기물로 인한 방사능오염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 과실
제외되는 목적물
통화, 금괴, 동전, 수표, 보석, 미술품, 골동품, 데이터 등
건설, 조립공사, 철거 또는 시운전이 진행중인 재물 등
자동차, 궤도차량, 해상 또는 항공용 운반구
동물, 새, 물고기, 기타 생명체
입목, 재배 중 곡물
토지(배수로, 옹벽, 배수거, 표토, 복토 포함), 도로, 차도, 활주로, 철도, 운하, 댐, 터널
지하의 재물 (단, 터널, 터널내부의 파이프, 파이프 내 수용물, 전기시설, 기초토목공사는 포함)
해상재물
운송 중 상품 또는 재물
가공, 생산/제조 과정 중 투입된 촉매 및 소모성 재료
제 1부문 (재물위험담보)
노동자의 철수, 태업, 조업중단
지면침하, 하강, 산사태, 토지의 수축, 팽창, 침식
마모, 마멸, 점진적 악화, 부식, 침식
발효, 증발, 중량감소, 오염, 품질의 변화
기계장치, 전기장치, 전자기기 등의 조작실패, 운전불량, 교착, 붕괴, 파열
전류단락, 자체발열, 누전, 과전류, 과부하, 과전압
기타 약관상 명기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 2부문 (기계위험담보)
화재, 소화, 낙뢰, 물리적 폭발
항공기 및 항공기구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건물의 도괴
절도, 협박행위
자재의 소모, 기계부품의 소모 또는 마모, 녹
보일러 스케일, 침전물의 발생
도색 또는 광태표면의 긁힘
화학적 또는 대기조건으로 인한 부식, 악화 등
성능시험 완료 후 적정 기간 동안 설계용량 100%로 운전전의 손해 및 시운전기간중의 사고관련 손해
안전한계치를 초과한 시운전, 고의적 과부하, 실험행위로 초래된 비정상적 상태에 의해 야기된 손해
사용손실, 결과적 손해
지진, 조수, 침하, 산사태, 태풍, 화산폭발, 기타의 천재지변, 홍수, 범람, 수조장치의 누수
고의적 행위, 고의적 태만
누출, 오염에 기인한 손해 및 관련한 제거, 중화, 청소비용
보험계약체결당시 보험자에게 미고지한 피보험자가 인지하고 있는 결함 및 하자에 기인한 손해
제 3부문(기계휴지위험 담보)
다음의 원인에 의한 조업의 중단 또는 휴지관련 손해
건물, 구축물의 건축 또는 수리규제 법률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의 명령
리스, 면허, 계약 또는 주문의 중지, 소멸 또는 취소
손해를 입은 재물의 재축, 재조달 또는 조업의 재개, 계속과 관련 동맹파업자 또는 타인에 의해 증권상 명기된 구내에서 조업이 중단되어 증가한 손해
공사과정 중 작업에 기인한 공사지연
제 4부문(배상책임위험 담보)
피보험자의 고의
계약상 가중배상책임
법률상의 근로자재해보상배상책임
피보험자의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기인한 신체장애
오염배상책임
피보험자관련 항공기, 자동차, 선박관련 배상책임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
징벌적 벌과금
기타 약관상 규정된 면책위험에 기인한 손해
[특별약관]
제 1부문 (재물위험담보)
잔존물 제거 및 청소비용조항 (Debris Removal & Cost of Clean Up Extension)손해가 발생한 목적물의 잔존물을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제거하는 소요비용을 보상직접적 재물손해에 기인한 청소비를 보상
일시적 철거비용(Temporary Removal)적용가능 목적물 : 기계장치, 공장시설청소, 개량, 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일시 철거 또는 이동(같은 구내 또는 다른 장소로)기간 중 손해를 보상
소규모공사(Minor Works)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건설, 조립, 추가공사를 담보예정이익의 상실은 부담보
추가재산(Capital Additions)신규의 추가재산에 대하여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담보적용가능 목적물 : 건물, 기계장치, 공장설비
소방비용(Fire Fighting Expenses)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부보재산의 손해확대의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상
특별비용(Expediting Expenses)손해목적물의 임시수리 또는 긴급수리,대체에 소요된 시간외 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급행운임, 긴급수송비용, 임시수리비 등의 추가비용을 보상 한도액 내에서 보상
손해방지비용(Sue & Labour)손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취해진 조치의 결과에 기인한 비용을 보상 한도액 내에서 보상
공공기관(Public Authorities)손해 복구시 관련 제규정, 부칙, 법령에 따른 제반 조치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상 한도액 내에서 보상
건축가, 조사자, 자문기술자 용역비용(Architects, Surveyors & Consulting Engineers)재물의 복구에 소요된 전문가의 용역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청소, 개량, 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일시 철거 또는 이동(같은 구내 또는 다른 장소로)기간 중 손해를 보상공권력 면책(Authorities Exclusion)정부기관, 법원, 기타 공권력의 명령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비용, 벌과금은 보상하지 않음
제 2부문 (기계위험담보)
일시적 철거비용(Temporary Removal)청소, 개량, 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일시 철거 또는 이동(같은 구내 또는 다른 장소로)기간 중 손해를 보상
특별비용(Expediting Expenses)전제조건 : 담보위험으로 목적물에 손해가 발생손해목적물의 임시수리 또는 긴급수리,대체에 소요된 시간외 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급행운임, 긴급수송비용, 임시수리비 등의 추가비용을 보상 한도액 내에서 보상
건축가, 조사자, 자문기술자 용역비용(Architects, Surveyors & Consulting Engineers)전제조건 : 담보위험으로 목적물에 손해가 발생재물의 복구에 소요된 전문가의 용역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제 3부문 (기업휴지위험담보)
누적재고(Accumulated Stocks)완제품의 누적재고로 일시적 매출유지에 기인하여 총 이익의 감소 지연하는 경우 손해액 = '(총 이익상실액+특별비용)-총 이익 감소지연액'을 보상
구외동력시설(Off-Premises Power)조업상 필요한 구외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용수, 가스, 동력을 공급하는 시설에 파손사고(증권상 보상가능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이에 기인한 조업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
제 4부문 (배상책임위험담보)
오염배상책임(Pollution Liability)급격, 우연, 돌발적 오염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및 정부기관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한 손실/기타비용
고용주배상책임(Employer's Liability)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종사 중 입은 상해, 직업병 또는 사망으로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교차배상책임(Cross Liability)증권상 기재된 다수의 피보험자간 발생하는 상호간의 배상책임
[가입시 유의사항]
예금자보호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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