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 메리트에셋
- 2021년 2월 18일
- 1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1년 3월 18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시공한 물품(생산물)이나 서비스의 결함 또는 제품안내서 및 경고문구의 부적당함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용역을 제공한 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제조물 책임에 대한 대책은 전사적PL 관리체계의 수립을 통한 사전적 예방대책(PLP)으로 무엇보다 결함 없는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출발하여야 하지만 아무리 제조물 책임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제조물 책임에 대한 대책수립과 아울러 위험을 어떻게 전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Ⅰ)은 기업이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써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한 생산물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후, 보험기간 중에 생산물의 품질 또는 기타 결함으로 인한 사고 또는 작업의 완료 또는 양도된 후 그 결과로 인한 사고로 소비자 및 제3자 입은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입니다.
주요특징
2002.7.1일자로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제품 자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된 손해를 담보합니다.
보험료 산출 기초 수는 연간 매출액 기준입니다. (신규업체는 연간 예상매출액 적용)
제품의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보상 합니다.
가입대상
완성품 제조자
원재료·부품의 제조자
주문자상표(OEM) 부착 제조자
표시 제조자
수입업자
제조물의 공급자(판매업자)
주요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한 생산물 (제조물) 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후 그 생산물 (제조물) 의 품질 또는 기타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및 제3자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지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대인손해신체와 부상(상해),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
대물손해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직접손해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사용손실
피보험자가 지출한 기타비용
손해방지비용사고가 발생한 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사고예방비용)과는 구별되는 개념임.
대위권보전비용넓은 의미에서의 손해방지비용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러한 대위권보전을 위한 절차를 취하는데 있어서의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소송비용민사소송법사의 소송비용을 말하며, 보험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지출한 소송(조정,화해,중재 포함)비용 및 변호사 보수
공탁보증보험료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 보증 보험료
피보험자협력비용소송이나 사고조사를 위해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라 협력하여 실행하는데 소요된 협력비용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도급업자특약 : 제품의 설치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담보
완성작업위험 추가 : 제품설치 후에 설치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을 담보
판매업자 특약 : 유통과정상의 판매자를 추가 피보험자로 하는 특약
보상하지 않는 손해
생산물 책임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산물이나 완료된 작업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하는데 소모되는 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타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 책임
생산물로 생긴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관리, 보호, 통제하는 재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는 배상책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1년 이상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납입방법
보험료는 일시납, 2분납, 4분납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아래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생산물배상책임 가입질문서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사본
제품 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유의사항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I)약관은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이 있으며, 각 약관은 사고담보 기준 별로 사고발생기준(Occurrence Basis)약관과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약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손해사고기준증권.손해사고기준증권(Occurrence Basis Policy) 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사고이면 그 사고가 언제 발견되었는가 또는 그 사고에 대한 배상청구가 언제 제기되었는가에 관계없이 그 사고가 발생된 일자에 유효한 보험증권상의 보험조건으로 손해사고를 담보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현재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국문약관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배상청구기준증권.배상청구기준증권(Claims-made Basis Policy)이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회사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담보의 기준으로 하며, 그러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생산물 사고는 증권상에 명기된 소급담보일자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소급담보일자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담보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영문약관(PL약관)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 폭발 · 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주요특징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가입 대상 시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건물, 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화재보험과 달리, 화재 · 폭발 · 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자 손해도 보장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특약과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장범위가 중복되는 부분만큼 영업배상책임보험료의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별표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에 지정된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
※ 보험가입 의무자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 가입의무 면제시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특수건물에 위치한 시설 (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도 면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일반·휴게음식점 (단, 1층에 위치한 1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에 해당됨)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주요 보상하는 손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 폭발 · 붕괴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 ·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하는 기타의 비용
손해방지비용사고가 발생한 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 데 소요된 비용(단, 사고 예방 비용과는 구별되는 개념)
대위권 보전비용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소송비용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을 말하며, 보험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지출한 소송(조정, 화해, 중재 포함) 비용 및 변호사 보수
공탁보증보험료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피보험자협력비용소송이나 사고조사를 위해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라 협력하여 실행하는 데 소요된 협력비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관리 또는 점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화재(붕괴, 폭발을 포함합니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임차자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된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장
종업원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제외 특별약관: 산재보험 가입시 종업원은 보장범위에서 제외
보험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1년 이상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납입방법
보험료는 일시납, 2회 분납, 4회 분납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아래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가입질문서
보험료 산출자료 (시설의 내역에 따라 건축물대장, 손익계산서 등)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스사업자, 용기 등 제조업자, 가스사용자가 가스 폭발, 파열, 화재 및 누출로 타인의 신체, 재물을 손상케 한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스관련 3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5조)/도시가스 사업법(제43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7조)"에 의해 가스 사용자 및 운영 사업자는 모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 입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소송에 의해 발생한 제반 법률비용(소송 · 화해 · 중재 · 조정 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도시가스사용자, 도시가스사업자, 가스도매사업자
액화석유가스사용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집단공급업자, 가스용품제조사업자
고압가스사용자, 고압가스제조사업자, 냉동제조자
주요 보상하는 손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가스사업자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스점포에서 가스취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결과에 의해 발생한 가스사고
용기 등 제조업자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대여한 가스의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가스용품이나 그에 부수되는 작업의 결함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이후에 발생한 가스사고
가스사용자가스사용자로서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 발생한 가스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보험자의 고용인이 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생긴 손해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로 생긴 손해
가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손해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1년 이상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납입방법
보험료는 일시납, 2분납, 4분납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아래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가입질문서
보험료 산출자료(연간 매출액, 시설용량규모, 사용가스종류, 시설능력, 제조용기종류, 사용면적, 사용형태 등)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이 회사임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행위로 인하여 주주 및 제3자에게 입힌 경제적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회사임원의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임원이 상기의 이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그 결과로 임원이 부담해야 하는 보상금액과 방어비용을 증권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회사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을 담보합니다.임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의 결과로 임원이 부담하게 된 배상금액과 방어비용을 회사가 관련법률에 따라 보상한 경우에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선진국형 보험상품으로 해외선진국의 경우 상장기업의 90% 이상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임원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험상품 입니다.
주주대표소송 등에 따른 소송업무를 대행하여 드리며, 그로 인해 발생한 제반 법률비용(소송·화해· 중재·조정 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국내 상장 및 상장예정기업 및 협회등록법인(Kosdaq)
금융,제조업체 구분 없이 모든 법인이 해당
최근 정부투자, 출자기관 및 비상장기업도 가입사례 증가
주요 보상하는 손해
임원 배상책임보험은 회사임원이 각자의 자격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행위(Wrongful Act)로 인하여 발생한 주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소송 시 확정된 손해배상금
소송 전 화해(합의) 시 합의비용
법적 대응에 필요한 제비용(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등)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법인보상담보 특별약관
유가증권관련 법인담보 특별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임원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원의 부정적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책임
임원이 개인적 이익 또는 편의제공을 위법으로 취득한 경우
임원이 회사의 내부정보를 위법하게 이용하여 이득을 취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임원에게 보수 또는 상여 등이 위법으로 지불됨으로써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
뇌물 및 불법증여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초년도 계약 개시일시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기인된 일련의 손해배상청구
보험기간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
신체상해, 재물의 손해 또는 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납입방법
보험료는 일시납, 2분납, 4분납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아래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질문서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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