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해상보험
- 메리트에셋
- 2021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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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3월 18일
[적하보험]
운송(해상,항공,육상)중에 외부의 우연한 사고의 결과로 인해 화주가 입게 되는 화물의 손실을 대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계약 당시 합의한 방법과 범위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적하보험은 기간보험(Time Policy)이 아니라 구간보험(Voyage Policy)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운송구간 중에 수반되는 보험사고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운송이 개시되기 이전이나, 운송이 종료한 시점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담보가 불가능합니다.
적하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는 반드시 외래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필연적인 화물 자체의 성질로 인한 보험사고나, 보험관계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담보가 불가능합니다.
적하보험은 화물의 물리적 손해만을 담보합니다. 즉 미래의 예상되는 손실이나 시장상실로 인한 목적물 자체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담보가 불가능합니다.
적하보험은 다양한 운송 구간, 화물의 성질 등으로 인해 보험증권상에 계약자와 합의한 각종 warranties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R Excluding Breakage라고 증권상에 표기가 되어 있다면, breakage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자와 합의하여 담보 손해유형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체결 시 부보화물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셔야만, 보험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주요특징
협정보험가액(기평가보험) : 사고 발생시의 정확한 보험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계약 당시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에 협의한 가액으로 최대 보상한도액을 설정합니다.
희망이익 : 희망이익이란 화물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함으로써 화주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기대이익으로서, 적하보험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통상 상업송장 가액의 110%를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합니다.
영국해상법(MIA1906)을 근거로 한 협회적하약관(ICC)사용 : 적하보험의 국제성 등에 따라 런던보험지협회에서 제정한 협회적하약관(ICC)를 세계적으로 널리사용하고 있습니다.
체결및성립
해상적하보험 계약의 체결당사자는 화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을 가진 자, 즉 피보험 이익을 소유한 자나 매매 계약서상 보험가입의 책임을 가진 자가 체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조건이 FOB, C&F인 경우 매수인인 수입업자가 가입을 하고 CIF인 경우 매도인인 수출업자가 가입을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보험 이익이 직면하게 될 위험의 종류를 세밀히 고지한 후 보험자가 이에 대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여 보험조건 및 보험요율 등을 결정한 다음, 보험계약자는 청약서(INSURANCE APPLICATION)을 작성하여 보험자에게 부보하고 보험자는 이에 대한 적하보험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가입대상
섬유류 및 수모
모피 및 피혁류
기계 및 기기류
화공품 및 의약품
식료품 및 기호품
주요 보상하는 손해
적하보험은 크게 구약관과 신약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약관별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관
ICC(A/R) 전위험약관으로서, 약관상의 특정 면책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송 중 발생한 이례적이고 우연한 외부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ICC(W/A) 열거위험약관으로서,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해 특정 손해율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보상합니다. 단, 선박의 침몰/충돌/화재 등 특정 사고 발생시에는 손해율과 상관 없이 보상합니다.
ICC(FPA) 열거위험약관으로서,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해 화물에 전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보상합니다. 단, 선박의 침몰/충돌/화재 등 특정 사고 발생시에는 전손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합니다.
신약관
ICC(A) 전위험약관으로서, 약관상의 특정 면책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송 중 발생한 이례적이고 우연한 외부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ICC(B) 열거위험약관으로서, 아래 ICC(C) 에서 담보하는 원인 외에 아래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지진, 분화 또는 낙뢰
파도에 의한 갑판상의 유실
선박, 부선, 선창, 운송용구, 콘테이너, 리프트밴 또는 보관소에 해수, 호수 또는 하천수의 유입
선박 또는 부선에 선적 또는 양하 작업중 해수면으로 낙하하여 멸실되거나 추락하여 발생된 포장당 전손
ICC(C) 열거위험약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화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보상합니다.
화재 또는 폭발
선박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또는 전복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선박, 부선 또는 운송용구와 물 이외의 타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피난항에서의 적하의 양하
공동해손희생
투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적하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대표적인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장의 불완전, 불충분에 기인한 손해
화물 고유의 성질에 기인한 손해
운송 지연에 기인한 손해
화물의 손해에 따른 피보험자의 간접손실
원자력 방사능 병기의 사용
피보험자의 고의
통상의 누손, 통상의 중량, 용적부족, 자연소모
본선의 선주, 관리자, 용선자, 운항자의 지불불능 또는 금전상의 채무불이행
본선, 부선의 불내항
동맹파업, 테러
보험기간
일반적으로 운송이 개시된 시점부터 운송 종료 시까지 구간으로 담보하며 기간으로 담보기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번하게 운송이 발생하는 계약자의 경우 매 운송 시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이 누락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한 기간(1년, 6개월, 1개월)동안 운송되는 화물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기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입방법
보험료는 통상 일시납이며, 연간 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발지, 도착지
계약자, 피보험자
화물의 가액
화물의 품명, 수량
운송용구
보험조건
포장방법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운송보험]
운송보험은 운송중인 화물의 멸실 및 손상으로 인하여 화주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화주가 자신의 화물에 대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대부분 운송업자들이 영세한 우리나라의 경우 화주가 운송업자의 과실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화물이 멸실 및 손상되었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즉, 화물의 육상 운송(하천을 포함) 도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주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화주를 위한 보험입니다. 운송보험은 하천을 포함한 육상 운송 중의 위험만 담보되므로 해상운송 및 항공운송은 적하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역조건이 F.O.B. 또는 C&F인 수출인 경우 수출업자 창고에서 항구까지 운송 구간에 대해 위험을 담보 받고자 하는 수출업자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주요특징
적하보험과 달리 국내 상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 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운송 중에 일어난 화물의 손상을 담보합니다.
최저보험료 20,000원이 적용됩니다.
가입대상
운송업체에 화물의 운송을 의뢰한 화주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화주를 대신하여 운송업체(자)가 화주를 위해 운송보험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보험자는 사고 발생시 운송업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운송업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그 책임액을 보상 받습니다. 따라서 운송업체(자)가 화주를 위해 운송보험에 가입할 경우 반드시 대위권포기특약을 첨부하여야만 운송업체(자)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운송화물
기계 및 기계류 , 전자제품
식료품,기호품,화공품,가스,의약품,유류 및 이와 유사품
유리,요업제품
각종 건설공사 및 항만 하역용 중장비
수산물,농산물,광산물
기타 모든 내륙운송 가능화물
주요 보상하는 손해
운송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아래의 조건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그 담보 조건에 따라 보상 내용도 달라집니다.
전위험담보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육상(호수와 하천을 포함)에서 운송하는 도중에 생긴 모든 손해
전손 및 분손 담보
운송용구의 탈선, 전복, 추락, 화재, 충돌로 인한 전부손해 및 일부 손해
하역, 이적 중 화물의 추락으로 생긴 포장단위당 전부손해 및 일부 손해
전손담보
운송용구의 탈선, 전복, 추락, 화재, 폭발, 충돌로 인한 전부손해
하역, 이적 중 화물의 추락으로 생긴 포장단위당 전부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운송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사용인, 대리인의 고의, 중대한 과실
화물의 흠, 자연의 소모 또는 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녹
포장의 불완전
운송의 지연
전쟁으로 인한 사고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보험기간
일반적으로 운송이 개시된 시점부터 운송 종료 시까지 구간으로 담보하며 기간으로 담보기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번하게 운송이 발생하는 계약자의 경우 매 운송 시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이 누락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한 기간(1개월)동안 운송되는 화물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기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입방법
보험료는 통상 일시납이며, 연간 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발지, 도착지
계약자, 피보험자
화물의 가액
화물의 품명, 수량
운송용구
보험조건
포장방법
보험목적물, 운송횟수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선박보험]
선박보험은 선박의 건조자, 소유자, 관리자 혹은 나용선자가 선박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상위험으로 인해 선박 자체의 물적 손해, 비용손해, 충돌배상책임, 수익을 상실 등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주요특징
선박보험은 가입금액을 확정하여 가입하는 기평가보험이며, 영국의 법과 관습을 준거법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계약자 및 피보험이익의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체보험(Hull & Machinery) 선체 및 기관의 멸실 및 손상, 비용손해, 충돌에 따른 배상책임
선비 및 증액보험(Disbusements & Increased value) 선박가액의 앙등으로 인한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시 계약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
전쟁 및 파업보험(War & Strikes) 전쟁 및 파업을 인한 손해
건조보험(builders' risk) 선박 건조 및 시운전 중의 손해
불가능 손실보험(Loss of Earning) 선박의 불가동으로 인한 예상수익의 상실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선박운임의 손해
가입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선박을 국내 손해보험회사에 보험 가입할 수 있으나 다음의 선박은
손해보험협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방위산업 관련 선박의 건조보험
주요 보상하는 위험
선박보험은 다음과 같은 위험으로 인한 선박에 발생한 물적 손해 및 사고와 관련된 비용손해를 보상합니다.
해상, 강, 호수 또는 기타 항해 가능한 수면에서의 고유 위험(충돌, 좌초, 침몰 등)으로 인한 손해
화재, 폭발로 인한 손해
선박 외부로부터 침입한 자에 의한 폭력을 수반한 도난
투하로 인한 손해
해적행위로 인한 손해
핵 장치나 원자로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한 손해
항공기 또는 이와 유사한 물체, 또는 그로부터 추락하는 물체, 육상운송용구, 도크 또는 항만 시설이나 장비와의 접촉으로 인한 손해
지진, 화산으로 인한 손해
적하 또는 연료의 선적, 양하 또는 이동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기관의 파열, 차축의 파손 또는 기관이나 선체의 잠재적 하자로 인한 손해
선장, 고급선원, 보통선원 또는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
수리자 또는 용선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
선장, 고급선원, 보통선원의 악행으로 인한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상기 보상하는 위험 외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약정이 없는 한 보상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계약자 고유의 위험 및 배상책임의 담보를 위하여는 선주상호보험조합(P&I Club)에 계약자가 직접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선원의 부상, 질병 및 사망
선원을 제외한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
선원의 송환 및 교대 선원 파견 비용
난파 휴업 급여, 선원의 유실물 보상
이로에 따른 비용/책임, 인명구조
밀항자 및 난민에 관한 보상
항만,부두,방파제 등의 고정물, 부유물과의 접촉에 따른 배상책임
오염에 따른 배상책임
난파선 제거 비용 및 배상책임
운송화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
본선에 선적된 화물에 대한 충돌배상 책임
공동해손 분담금 중, 화물 또는 선박에 대한 부분 (Case by Case)
벌금
보험기간
보통 1년의 기간을 단위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정 항해 기간 동안만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으며 1년 미만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납입방법
보험료는 통상 4회 분납을 원칙으로 하며 선박보험의 종류에 따라 일시납, 2회납도 가능합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500톤 미만 선박의 경우에는 인가요율을 적용하며, 500톤 이상의 경우에는 국내, 해외 재보험자로부터 요율을 구득합니다. 요율 구득에는 3~4일 정도 소요되므로, 보험가입일 1주일 전쯤 요율 문의를 하여 주십시오. 요율구득 시 필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박명(영문)
선박소유자, 관리자
총 톤수, 건조일자, 국적(선박국적증서)
선재(철선, 목선)
항해구역
보험조건
보험가입금액
선급가입 여부(선급증서)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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