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험
- 메리트에셋
- 2021년 2월 18일
- 9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1년 3월 18일
[건설공사보험]
건축 및 토목공사 중 공사장 안에 있는 공사물건(본 공사 목적물, 가설공사)에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전위험담보(All Risks) 보험으로 보험계약자(공사발주자, 시공자, 기타 공사관계자)의 선택에 따라 제 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발주자의 이익상실위험, 공사용 기계/장비/주위재산, 잔존물 제거비용 등을 추가하여 부보 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주요특징
설비비가 전체공사금액의 50%미만인 경우 별도의 조립보험 필요 없이 건설공사 보험에서 담보가능 합니다.
해체공사는 건설공사보험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추가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기본담보에서 보상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발생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합니다.
전위험담보 및 위험관리의 효율성 증대되며, 다양한 위험을 단일 보험증권으로 일괄계약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주택, 아파트, 상가건물, 오피스빌딩, 공장건물 등의 건축공사와 매설공사, 교량, 터널, 도로, 각종 토목공사가 주요 가입대상입니다. 신축 또는 신설공사 뿐 아니라 증설, 확장, 개보수 공사를 가입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
건설공사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공사자체에 대한 손해(기본담보)
공사 시공 중 작업 잘못으로 인한 손해
현장근로자의 취급 잘못 또는 기술적인 졸렬로 인한 손해
화재, 낙뢰 또는 폭발사고로 인한 손해
누전, 합선 등의 각종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
제3자 배상책임손해(선택담보) 보험기간 중 목적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와 관련 없는 타인(제3자)의 재물을 손상시키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가지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
잔존물제거비용(선택담보)
공사용 중장비(선택담보)
특별 약관의 보상내용
확장유지(완공 후 일정 기간)담보 특별약관 : 아파트, 화학공장 등 공사종료 후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공사 및 공공성이 큰 공사에서 건설공사 기간 중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확장 유지 담보 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 담보
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 : 최신공법 도입공사 및 난공사 등에서 설계결함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결함이 없는 다른 목적물이 입은 손해를 보상
주위재산담보 특별약관 : 기존 시설물 내에서의 증축, 개축 또는 개보수 공사 및 동일한 발주자의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한 공사의 경우, 건설현장 주위에 소재하는 피보험자의 소유 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건설공사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
진동, 지지대의 철거 또는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배상책임담보) : 발파공사가 포함된 도로, 교량, 댐 공사 및 지하철공사 등 주거지역 또는 도심 내에서의 공사에서,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로 물적 손실이 예상되는 제 3자 고유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
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으로 인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 폭동, 소요 및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를 보상
내륙운송 및 보관담보 특별약관 : 송유관 및 전기설로 공사 등 공사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루어질 경우 내륙운송 및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보관도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확장 담보
공사완료 물건에 대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 동시에 여러 개의 건물 또는 시설물이 복합적으로 시공되어 공사의 완성 도는 사용시점이 각각 상이한 복합 또는 대형공사에서, 완공되어 인도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공사목적물의 일부에 미완공된 부분의 건설공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 여러 시공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 공사하는 경우 피보험자간의 배상책임을 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일반건설공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면책사항(General Exclusions)
전쟁 및 이와 유사한 사태, 파업, 폭동, 소요, 공공기관에 의한 징발·몰수로 인한 손해 (다만, 파업, 폭동, 소요의 위험은 특약으로 담보 가능)
핵반응, 핵반사, 방사능 오염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적 행위 및 고의적인 태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공사자체에 대한 손해(기본담보)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 (특별약관 첨부 시 추가보험료 납부 후 보상가능)
제작 결함 또는 재질 결함으로 인한 손해
벌과금, 공사지연손실
제3자 배상책임손해
진동, 지지대의 철거 또는 약화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상해와 재물손해
일반도로용 차량, 선박, 항공기에 의해 야기된 사고로 인한 손해
발주자, 수급업자, 하수급 업자를 비롯한 공사와 관련된 회사의 고용인 또는 그들의 가족이 입한 상해나 질병
보험기간
공사의 시작에서 종료 시까지 전체 공사기간이 보험기간이 됩니다.
납입방법
보험료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공사기간 중 균등 2회 또는 4회 분할납입도 가능합니다.
가입 시 필요사항
공사개요 / 배치도 (LAY OUT)
공사관련 도급계약서
공사비 내역서
설계도ㅀ
설공정도 (Time Schedule)
건설현장의 지질에 관한 자료 (지질조사보고서)
주변 상황도
기타 공사물건에 따라 특별히 필요한 자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조립보험]
조립보험(EAR)은 각종 기계, 기계설비 및 장치, 탱크, 철탑 등의 거치 및 조립공사에서부터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발전소와 같은 플랜트 공사에 이르는 각종 조립 공사 중에(시운전 기간 포함)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공사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물적인 손해와 공사용 중장비 및 공사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제 3자 배상책임)를 종합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주요특징
건축 및 토목공사비가 전체공사금액의 50%미만인 경우 별도의 건설공사보험 필요 없이 조립보험에서 이를 포함하여 담보 가능합니다.
설비해체공사도 조립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추가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기본담보에서 보상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발생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합니다.
전위험담보 및 위험관리의 효율성 증대되며, 다양한 위험을 단일 보험증권으로 일괄계약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플랜트 조립공사: 정지작업에서부터 플랜트의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공장전체를 신설하는 project형 공사
Unit 설치공사: 복수의 기계, 장치를 모아 한 개의 설비나 장치를 만드는 형태의 공사
개별조립공사: 개별 기계, 설비, 장치 또는 구축물 등을 각각 하나씩 조립하는 공사
주요 보상하는 손해
조립보험(EAR)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공사자체에 대한 손해(기본담보)
화재, 낙뢰, 폭발, 항공기 추락으로 인한 손해
지진, 지면침하, 토사, 암석붕괴
절도, 도난
조립상의 결함
단락, 아크 현상, 과전류
붕괴나 충격 또는 충돌, 공사장에서 공사물건을 운반하던 중 발생된 사고
제3자 배상책임손해(선택담보)
보험기간 중 목적하는 조립공사로 인하여 공사와 관련 없는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대물손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힘으로써 가지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대인손해)
잔존물제거비용(선택담보)
주위재산담보(선택담보)
특별 약관의 보상내용
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으로 인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 폭동, 소요 및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를 보상
확장유지(완공 후 일정 기간)담보특별약관 : 아파트, 화학공장 등 공사종료 후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공사 및 공공성이 큰 공사에서 건설공사 기간 중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확자유지담보 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 담보
제작자결함담보 특별약관 : 보험목적의 설계, 주조, 재질 또는 제작의 결함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결함이 없는 다른 목적물이 입은 손해를 보상
내륙운송 및 보관담보 특별약관 : 송유관 및 전기설로 공사 등 공사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루어질 경우 내륙운송 및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보관도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확장 담보
공사완료 물건에 대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 동시에 여러 개의 건물 또는 시설물이 복합적으로 시공되어 공사의 완성 도는 사용시점이 각각 상이한 복합 또는 대형공사에서, 완공되어 인도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공사목적물의 일부에 미완공된 부분의 건설공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 여러 시공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 공사하는 경우 피보험자간의 배상책임을 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립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면책사항(General Exclusions)
전쟁 및 이와 유사한 사태, 파업, 폭동, 소요, 공공기관에 의한 징발·몰수로 인한 손해( 다만, 파업, 폭동, 소요의 위험은 특약으로 담보 가능)
핵반응, 핵반사, 방사능 오염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적 행위 및 고의적인 태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공사자체에 대한 손해(기본담보)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
재질 또는 주조의 결함 및 제작결함으로 인한 손해
서류, 설계도, 화폐, 증서, 현금, 유가증권 등의 손해
재고조사 시 발견된 손해
제3자 배상책임손해(선택담보)
일반도로차량, 선박, 항공기에 의해 야기된 사고로 인한 손해
타인과의 계약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발주자, 원수급업자, 하수급업자를 비롯한 공사에 관련된 회사의 고용인이나 근로자 및 그들의 가족에 끼친 상해, 질병
보험기간
공사개시일로부터 시운전 완료일(중고품은 시운전기간 전까지)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합니다.
납입방법
보험료는 일시납, 2회납, 4회납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아래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조립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
조립물건의 상세한 명세서
조립공정도 (Time Schedule)
조립배치도
조립공사 현장의 지질에 관한 자료 (지질조사 보고서)
공사설계도면
주변 상황도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기계보험]
기계보험은 공장 또는 사업장 등에서 가동 중이거나 정비를 위해 해체되어있는 기계설비 및 장치가 예기치 못한 우발적인 사고로 손상을 입은 경우 이를 사고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는데 따른 수리, 대체, 교체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주요특징 기계보험은 시운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모든 개별기계 및 장치에 발생한 물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주변재산 손해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도 추가로 보상해 드립니다.
기계보험은 일반적으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면책으로 하고 있으며, 화재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위험을 주로 담보하기 때문에 화재보험과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상품입니다.
모든 기계 및 장치에 대하여 개별 또는 공장, 사업장단위 일괄 부보가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공장, 사무용 빌딩, 발전소, 변전소, 창고, 공동주택 등 기계장치를 소유, 관리, 사용하는 모든 개인, 법인을 가입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공장 또는 다른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합니다)에서 아래와 같은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입은 물적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주조 또는 재질의 결합
설계제작 또는 조립의 결합
종업원의 취급 잘못, 기술부족, 부주의
보일러의 급수부족
물리적 폭발, 파열 또는 원심력에 의한 파손
단락 등 전기적 현상
폭풍우
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명기되지 않은 원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및 종업원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알고 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하자 또는 결함으로 생긴 손해
전쟁, 침략, 외국의 무력행사, 적대행위(선전포고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 내란, 모반, 폭동, 파업, 소요, 군사력이나 찬탈자의 폭력, 어떠한 정치조직체를 위하거나 그에 관련된 악의의 단체 및 개인적 행위, 음모, 몰수, 징발, 압류 또는 법적이거나 사실상의 정부기관의 명령에 의한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
화재, 벼락(간접손해는 제외) 및 화재에 의한 폭발, 파열 또는 화학반응에 의한 폭발, 파열(보일러의 연관 내 가스폭발(Flue Gas Explosion)은 제외) 및 이들의 진화, 피난을 위한 조치로 생긴 손해, 항공기 또는 항공물체로부터의 떨어진 물체 및 건물의 무너짐으로 인한 손해
지진, 분화, 눈사태, 산사태, 지면침하, 태풍, 해일, 고조, 홍수 또는 저수지, 하천, 수로, 지하수, 빗물 등의 범람, 기타 이와 비슷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분실, 도난,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손해
위 8.이외에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손해
일상적인 사용 또는 운전에 따른 마모, 소모, 열화(Fatigue) 또는 보일러 스케일이 진행된 결과 그 부분에 생긴 손해
원인에 관계없이 부식, 침식, 녹 또는 공동현상(Cavitation)이 일어난 그 부분에 생긴 손해
공급자, 시공업자, 수리업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으로 책임을 지는 손해
간접손해 또는 이 보험의 물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
보험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하며, 1년 미만의 단기 계약과 1년 초과 3년 이하의 장기 계약도 가능합니다.
납입방법 보험료는 일시납, 2분납, 4분납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아래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일반정보(업종, 사업분야, 회사연혁, 생산제품, 위치 등)
기계장치 리스트
생산공정도
기계설비 배치도, 건물배치도
질문서(당사 양식)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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