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상해보험
- 메리트에셋
- 2021년 3월 2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1년 3월 2일
상품개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이라 합니다)이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상의 법정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입안내
[가입대상]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 가능
[보험기간]
공사장별 가입시 공사기간, 업체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가입시 통상 1년이며 임의설정 가능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기는 보험개시일의 오전 24:00, 종기는 만기일의 24:00
[보험료 납입방법]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입(2/4분납)도 가능
[가입시 필요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간 총 임금 산출자료(손익계산서 및 제조(공사)원가명세서)
산재보험료 개산 내역서(근로복지관리공단 제출용)
건설공사의 개별계약공사도급계약서
노무비내역서
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의한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함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에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함
피보험자의 하도급인 및 그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단, 보험계약을 할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 보상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전쟁, 침략, 교전, 외국의 무력행위, 혁명, 내란, 반란, 계엄령선포, 폭동, 소요 기타 이와 비슷한 사태로 생긴 손해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에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요양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요양비 보상
휴업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인 경우 요양 중 평균 임금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보상
유족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일정분 보상
장제비 :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일정분 보상
일시 보상 :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는 경우 평균임금의 일정분 일시 지급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손해배상금 : 산재보험의 지급보험금을 초과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액을 보상합니다.
상실수익금 : 근로자가 재해에 의한 신체상 결함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얻지 못함에 따른 상실손해를 보상
치료비 : 재해근로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추가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의 요양비를 보상
위자료 : 재해근로자 본인 및 친족들의 정신적 손해를 보상
방어비용 : 소송비용 및 협력비용을 보상
소송비용 : 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을 보상
협력비용 :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협력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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