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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상해보험

최종 수정일: 2021년 3월 2일

상품개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이라 합니다)이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상의 법정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입안내

[가입대상]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 가능


[보험기간]

  • 공사장별 가입시 공사기간, 업체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가입시 통상 1년이며 임의설정 가능

  •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기는 보험개시일의 오전 24:00, 종기는 만기일의 24:00



[보험료 납입방법]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입(2/4분납)도 가능



[가입시 필요사항]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연간 총 임금 산출자료(손익계산서 및 제조(공사)원가명세서)

  • 산재보험료 개산 내역서(근로복지관리공단 제출용)

  • 건설공사의 개별계약공사도급계약서

  • 노무비내역서



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

  •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의한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함

  •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에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함

  • 피보험자의 하도급인 및 그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단, 보험계약을 할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 보상

  •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전쟁, 침략, 교전, 외국의 무력행위, 혁명, 내란, 반란, 계엄령선포, 폭동, 소요 기타 이와 비슷한 사태로 생긴 손해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에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요양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요양비 보상

  • 휴업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인 경우 요양 중 평균 임금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보상

  • 유족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일정분 보상

  • 장제비 :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일정분 보상

  • 일시 보상 :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는 경우 평균임금의 일정분 일시 지급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손해배상금 : 산재보험의 지급보험금을 초과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액을 보상합니다.

  • 상실수익금 : 근로자가 재해에 의한 신체상 결함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얻지 못함에 따른 상실손해를 보상

  • 치료비 : 재해근로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추가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의 요양비를 보상

  • 위자료 : 재해근로자 본인 및 친족들의 정신적 손해를 보상

  • 방어비용 : 소송비용 및 협력비용을 보상

  • 소송비용 : 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을 보상

  • 협력비용 :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협력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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